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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4.28 2015가단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1845호 관리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용인시 수지구 C 외 1필지 지상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중 301호, 302-1호, 302-2호, 303호, 403호, 405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1845호로 2014. 12.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13,309,884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3. 6.분부터 2014. 12.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총액 38,382,660원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기간 이 사건 빌딩 전체에 부과된 전기요금 중 31,743,920원을 한국전력에 직접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을 직접 한국전력에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당시 미납된 관리비보다 위 전기요금이 더 많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전기요금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2014. 12.분 관리비까지 모두 6,638,740원(전체 미납 관리비 38,382,660원 -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 31,743,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 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연체되어 현재 미납액수가 16,327,300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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