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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4.05.22 2014가단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27146호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7. 25.경 C가 피고에게 ‘1,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08.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제1이행권고결정은 2008. 9. 24.경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C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0가소4407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에 대하여는 2011. 8. 18.경 C가 원고와 각자 피고에게 ‘9,80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 대하여는 2011. 1. 17.경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위 제1이행권고결정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각 받았는데, 위 확정판결은 2011. 9. 7.경, 위 제2이행권고결정은 2011. 3. 4.경 각 확정된 사실, ③ 한편, C는 2012. 5. 23.경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이 ‘변제금 1,800만 원 중 일부’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수취하였고, 같은 날 C와 피고는 ‘C가 피고에게 2012. 6. 23.부터 2013. 3. 23.까지 매월 23일 6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④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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