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2012고단145, 225 사건의 범행들은 원래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운 피고인이 주말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후 미리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이 부분 피해자들은 모두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들로서, 주말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신청을 한 손님의 신용상태 등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이에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에게 휴대전화기를 교부한 후 전산망이 가동되는 월요일에 이를 개통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던바,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이용하였다), 그 방법, 기간, 횟수, 편취한 휴대전화의 수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주말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2012고단264 사건의 범행) 상당한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범행 등을 더 저지른 점(2012고단1076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