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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 유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 등 5명에게 2010. 8.부터 2011. 3.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기준 최저 임금액 4,110원, 2011. 기준 최저 임금액 4,320원에 각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 일람표 2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07. 8. 14.부터 2014. 3.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0. 8.부터 2011. 3.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액 2,79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2008년 단체 협약서, 임금지급 대장 (10. 8월 -11. 3월), 2013년 임, 단협정서, 2014년 임, 단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최저임금 미달 액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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