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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3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을 방문하여 음식이 담긴 그릇에 고의로 휴지를 넣은 다음,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고 항의하여 식대 등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2: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E, F와 함께 주문한 청국장을 먹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를 뽑아 청국장 그릇에 몰래 넣은 다음 피해자를 불러 ‘청국장에서 휴지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에서 휴지가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식대를 돌려받거나 추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청국장 그릇에 휴지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대 2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이물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도모했다.

다만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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