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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616호 압수조서의 목록 중 순번...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3. 22:23경 옆집에 사는 피해자 G(여, 55세)의 가족이 평소 피고인을 도청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날의 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오른쪽 옆구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압수품 및 피의자 집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별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송부요청,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상대 상해부위 확인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전형적인 망상형 조현병 환자의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발병 시기는 20세 전후로 추정되며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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