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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18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25. 피고와 보험기간 1년, 가입금액 1,000만 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1501 기본형(일반 1형 1인)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한 내용 * 주 계 약 약 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재해사망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일(열)사병([별표 5, 생략] ‘일(열)사병 분류표’에서 정한 일(열)사병을 말하며, 이하 ‘일(열)사병’이라 합니다)으로 사망한 경우 : 유족위로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4, 생략] 참조)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최초 1회

한. 다만,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각각 최초 1회 한

3.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4, 생략]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4. 보험기간 중 농작업중 재해 또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5.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진단급여금

6. 보험기간 중 농작업 중 재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 : 치료급여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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