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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30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0. 5. 16.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무배당세이프가드상해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 내용과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항목 보험가입금액 지급금액, 지급기간 수익자 원고 2020. 5. 16. 평일재해장해연금 1,000만 원 매월 150만 원, 5년 원고 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평일재해장해연금 (별표 2)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씩 5년간(60회) 지급 ⑷ 평일재해장해연금(약관 제16조 제4호) (별표 4 장해등급 분류표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1급 2) 원고의 배우자 B는 2005. 9. 26.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무배당삼성변액종신보험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 내용과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 피보험자 보장내용 항목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수익자 원고 무배당재해사망특약 7,000만 원 2031. 9. 26. 원고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 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 합니다

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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