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8: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가스난로 1대, 가스통 2개, 업소용 청소기 1대, 화분 1개 등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야 샹년아, 십할년아, 내가 웃기냐, 좆 같은 년아, 돈 많은 사람 만나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4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