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9 2017고정4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3: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절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등이 위 절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스님인 피해자 D(69 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 수리비 30만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췌장암 수술을 받았다 함)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