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0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160㎡를 인도하고,
나. 2017. 3.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016. 5.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3월경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동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45만 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