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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라, 사용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4. 24.경 전남 광양시 B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불상의 화물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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