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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B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해서 계좌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4.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순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피고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등),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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