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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2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자신을 ‘B’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 대출업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D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일일 출금한도가 600만 원이 되는 것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하는 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피고인 명의 직불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15.경 18:59경 순천시 E아파트 F동 경비실에서 D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H 메신저 내역

1. 수사보고(‘D은행’ 금융자료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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