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3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3:24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 평 역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대기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