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 6. 00:40경 대구 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3번방 내에서, 일행인 G, A 등과 술을 마시면서 위 G과 시비 중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주점을 나오면서 계단에 놓여있던 시가불상 상당의 안내판 삼각대와 비상구 비상등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01:0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비스코 식자재 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일행인 위 C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E가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위 J에게 피고인 일행을 가리키며 위 폭력 혐의자라고 지칭하고, 이에 위 I와 J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위 폭력 등의 행사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이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그냥 가려고 하여, 위 I가 위 E와 위 폭력 혐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후 E에게 확인을 하러 간 다른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요즘은 개나 소나 짜바리 하나, 씹할 것들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나, 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좆같은 새끼야” 등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고, 몸으로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H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