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0:5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9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며,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