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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4: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양 평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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