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9422, 2011차15722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피고가 2015. 1. 20.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9422, 2011차15722호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9. 이 사건 집행장소인 부산 중구 D 소재 1층 독채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한 다음 C과 F로 하여금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벽걸이 TV(순번 2)는 원고가 2009. 8. 25. G대리점에서 구입하였고, 벽걸이 에어컨(순번 3)은 원고가 2014. 7. 15. H에서 구입하였으며, 냉장고 2대(순번 1, 4) 및 전자렌지(순번 5)는 E가 원고에게 쓰라고 준 것이고, 세탁기(순번 6)는 원고가 구입한 것이며, 김치냉장고(순번 7)는 원고가 2014. 12.경 E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