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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95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824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824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23. 원고 A, C의 주거지인 하남시 E건물, 2906동 2002호 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본1082호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4. 12. 12.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7번 김치냉장고(엘지)를 449,910원에 구입한 사실, 원고 A이 2017. 9. 9.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6번 식탁을 270,330원에, 2017. 10. 10.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2번 쇼파를 389,600원에 각 구입한 사실, 원고 B이 2015. 11. 26.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4번 전자피아노(야마하)를 865,44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2, 4, 6, 7번 각 유체동산들은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2018. 5. 23. 위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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