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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9855
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03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운송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 및 이 사건 제1, 2차 사용약정 1) 원고가 2014.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완료할 무렵, 피고 회사 등 17개 운송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 7.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4. 8. 1.부터 같은 해

9. 2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회사 등의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용약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포함된 피고 회사 및 피고 B 명의의 각 각서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2014. 11.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4. 10. 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회사 등의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사용약정’이라고 한다

), 그 내용이 포함된 피고 회사 명의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다. 이 사건 제3, 4차 사용약정 각 서 성명 : A(주 대표이사 B 주소 : 동래구 D건물 102-4802 연락처 : E 상기 각서인은 동래구 C 일원에 A 관광버스 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 다 음 -

1. 각서인은 현 부지를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아파트 건축허가 - 사업승인 시 즉시 명도함), 12월 31일한 모든 지장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동일에 명도한다.

2. 위 부지 1개월 사용료는 총 일천오백만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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