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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4510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3. 7.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관광버스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1대당 월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니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차를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2013. 8. 6.부터

8. 7.까지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중고 관광버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3. 8. 27.부터

9. 11.까지 별지 표 순번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신형 관광버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중고 관광버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받은 후에, 원고에게 새로 구입한 중고 관광버스를 도색하는 비용으로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2013. 8. 9. 별지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그러나 사실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 C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피고 회사는 직원 임금, 유류비 등 고정 비용과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관광버스 구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제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용이나 채무 변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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