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가산세 4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3. 30.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2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2002. 11. 29. C 재건축정비사업이 승인되었다.
원고는 2004. 10. 5. 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 307동 1702호를 분양대금 332,386,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9. D에게 위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억 6,400만 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가산세 46,213,615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4. 피고를 상대로 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700)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 확정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2012. 10. 18. 2010두12347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163,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