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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58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에게 약 2~5개월 간격으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2011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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