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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67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9.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9. 19.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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