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2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1985년 이전의 범죄전력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