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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단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5: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왼쪽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E의 추가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위 벌금형 전과 중 1개는 폭력 전과이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여성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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