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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0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으로 가장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거나 답례금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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