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08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 6. 20. 13:30경부터 14: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혼주인 피해자 C(61세)의 축의금 접수대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혼주 측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식권을 받아 축의금 봉투를 낸 하객에게 식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7개의 봉투에 들어있는 축의금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