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9: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19:5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G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위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I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