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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7 2016고단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6: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F로부터 피해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 E에게 “너랑 나랑 같이 벌금을 내볼까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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