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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9고단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22: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23:45경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같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와 같은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미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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