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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05 2019고단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20: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철제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21:30경 위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과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장면 동영상 첨부),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부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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