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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7고정16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역 C 단체인 ‘D’의 대표이며, 피해자 E은 사회공익 단체인 ’사단법인 F’의 대구경북지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회원 H 및 I 등이 듣고 가운데 ‘피해자가 사단법인 F의 부회장 G와 붙어먹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D 김치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회원 H 및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분유 등 D 소유의 물건을 훔쳐가고 김치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1. 8.경 위 D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J 공지사항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대량의 김치를 허락없이 절취한 혐의로 L건설 E 회장을 절도로 형사고소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략) 김치 수백 포기를 허락없이 들고가서 생색내는 있는 분들이 천여만 원 그까짓 거 때문에 절도는 왜 하셨는지..’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문 인쇄물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E 관련 김치절도건 처분결과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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