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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노24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음란물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죄 태양 및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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