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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89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1. 18. 5,000만원을, 2008. 8. 1. 1,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의 전 남편인 C이 위 각 금액에 대한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당시 의류부자재 업체인 ‘D’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위 합계금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 남편인 C이 위 업체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당시 C과 거래하던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에 대한 대여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C만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6,000만원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9835호로 파선선고결정을 받았고,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1983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6,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채권으로 그 이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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