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 114 신창지하차도 상단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2020. 9. 16. 20:1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에 맞추어 위 휴대전화기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20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