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도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관련)

1. 피의자 이동경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