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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5: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중 증거기록 23 내지 25쪽 기재 부분)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에 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일시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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