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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집에서 피해자 D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과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유리창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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