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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0:3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조용히 하라’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통화 녹취 음성파일 첨부), CD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술값은 이 사건 당일 지급한 점, 그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내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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