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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호텔 부산’ 프론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프론트 직원 E 등에게 “방값이 비싸다.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호텔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촬영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업무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누범전과 또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주점 업주를 폭행 내지 업무방해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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