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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5:1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대3차아파트 앞 ‘사쿠사쿠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현덕면 기산리 기산교차로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조 단서,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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