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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4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2020 고단 219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20 고단 146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09: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며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 1 장을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위 신용카드를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그 후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 13:2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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