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 상속인이다.
나.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3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1995.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광주시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7990호로 2012. 7.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5. 2. 접수 제25303호로 2008.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대한민국과 광주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01356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5. 승소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468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부분에 관하여는 2017. 1. 20.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