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09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 상속인이다.

나.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3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1995.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광주시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7990호로 2012. 7.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5. 2. 접수 제25303호로 2008.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대한민국과 광주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01356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5. 승소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468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부분에 관하여는 2017. 1. 20.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