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기도는 27,020,800원과 2019. 10. 1.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B의 상속인들은 C으로부터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임을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0245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2. 9. 14. “대한민국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 25. 접수 제5585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경기도 광주시는 이 사건 제1, 3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2㎡(위 ’ㄴ’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3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2012년 5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에는 포장공사가 완료된 현황도로의 모습이 확인된다.
현재에도 위 각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4토지는 1966. 1. 14. 경기도 공고 D로 E으로 지정된 이래 대통령령 F(2001. 8. 25.)로 G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도로로써, 피고 경기도가 위 토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