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725,908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1. 7. 및 2014. 12. 31.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각 리스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11. 7. 리스계약 2014. 12. 31. 리스계약 리스물건 범용밀링 1대, 래디알드릴 1대 머시닝센타 2대 취득원가 88,550,000원 48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48개월 매월 리스료 2,508,024원 1~3개월 2,320,000원 4~48개월 9,979,471원 지연손해금 연 25% 연 25%
나. 피고 회사는 2016. 12.부터 위 각 리스계약에 정한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17. 1. 18.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위 각 리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 채무액은 387,725,908원(= 2014. 11. 7. 리스계약의 채무액 50,993,888원 2014. 12. 31. 리스계약의 채무액 336,732,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채무액 387,725,908원 및 이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