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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나2057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07. 1.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3. 24.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강제집행 절차 착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받고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4.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 소송기록은 피고의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은 현재 현출할 수 없게 되었고, 소액사건인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제1심 판결에 이유마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피고의 주장과 증거방법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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