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나8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 및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소송기록은 피고의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으므로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은 현재 당심에 현출할 수 없게 되었고, 소액사건인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제1심 판결에 이유마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양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