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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단22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이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피의자가 던져 깨진 플라스틱 손잡이 사진 등 -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내사보고(재물손괴 등)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플라스틱 의자 가격에 대한 수사, 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부수고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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